월 213만 원 버는 1인 가구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...선정 기준 변경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1-02 4,767

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낮아집니다.

매년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%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수준, 생활 실태,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는데요.

올해 이 선정기준액이 낮아진 겁니다.

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고 혼자 산다면, 월 213만 이하 소득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엔 소득이 340만8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.

지난해와 비교하면 5.4%씩 오른 금액입니다.

또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이거나,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넘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죠.

올해부터는 이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배기량이 3천cc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올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1959년 4월이라고 하면, 한 달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.

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서비스인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.





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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